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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10개 의원입법안 확정
입력1998-09-30 18:37:00
수정
2002.10.22 10:42:39
국민회의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10개 의원입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민간투자법=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식을 건설·기부채납후 운영방식(BTO)에서 건설·운영후 기부채납방식(BOT), 재개발·운영후 기부채납방식(ROT) 등으로 다양화한다.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한다. 민자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을 현행 평균 13%에서 18%로 높여주고 정부가 추정사업비·사용료·재정지원규모 등을 사전에 제시한다.
운영수입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현행 80% 수준을 보장하고 정부 고시사업은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민자사업자의 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율변동폭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사용료를 조정해 손해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20%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고, 수익분은 재정에서 환수한다.
민자사업관련 인프라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심이 있는 국내보험·금융기관 출자로 민간기금을 신설한다. 또 민간기구로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국가귀속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사업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한다.
인천국제공항 등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혜택을 주되 수익률·무상사용기간·사용료인상 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불허한다.
◇증권거래법= 액면가를 밑도는 상장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현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된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에 대한 일임을 받는 범위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정기주총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시점이 현행 4~ 5월에서 1~ 2월로 앞당긴다.
상장과 공개를 분리, 증권거래소 등이 상장·등록요건을 따로 정한다.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강화하기위해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중 「행위시점으로부터 2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상장법인 등은 재무내용과 기업정보 등이 기재된 1·4분기, 3·4분기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보상받는 제도다. 오는 2000년부터 허위 유가증권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사업보고서를 공시해 20인이상의 주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주 1인 또는 몇사람이 피해집단 전체를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면 증권거래소 통보,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집단에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해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선임된 분배관리인이 구성원들에게 승고금을 분배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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