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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한시적 담합' 품질관리·R&D만 허용

공정위, 원재료 구매등은 불허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의 한시적인 담합허용 요청을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원재료 공동구매와 물량배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레미콘 업계가 신청한 한시적 답함인정 요구에 대해 부분인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레미콘 업계의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을 오는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레미콘 업체들이 불황극복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 공동수행(공동수주ㆍ물량배분ㆍ공동운송)은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레미콘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 관리 및 하자보수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게 됐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 업체들의 5년간 생산품목 및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이 허용된 뒤 22년 만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 388개 중소 레미콘 사업자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다. 레미콘 업계는 이번 결정이 나오자 "사실상 공동행위 인가신청을 기각했다"며 사회적 강자인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의견만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 레미콘 업계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공정위의 결정에 중소 사업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공정행위 실시 검토 및 중소기업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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