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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폐업신고 간편하게… 하반기부터 세무서-시·군·구 한 곳에만 해도 돼

행안부, 민원제도 52개 개선<br>'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민원24 통해 온라인 발급<br>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도 이장 확인만 거치면 돼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안 돼 지난 2011년 5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폐업한 음식점에 대해 2012년도분 면허세 1만5,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시청에서 날아왔다. “폐업했는데 무슨 면허세냐”며 시청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세무서 뿐만아니라 시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시ㆍ군ㆍ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ㆍ제과점ㆍ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한다고 9일 발표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과제(납세)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을 방문해야만 했지만 민원24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10월부터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바뀌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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