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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채전문딜러제 7월 도입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오는 7월부터 은행,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20여 곳이 국채전문딜러(프라이머리 딜러·PD)로 지정돼 국채의 인수와 유통시장조성 등을 주도한다.또 국채전문딜러로 지명되면 일반 고객들과 딜러들간의 국채거래가 의무화돼 국채거래가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채 자기매매 업무를 하고 있는 6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전문딜러 신청을 2월말까지 받은 뒤 6월말까지 3개월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개 안밖의 국채전문딜러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딜러만 국채를 인수할 수 있는 독점적 형태보다는 당분간 다른 국채인수단 금융기관들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딜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채 자기매매업무를 하면서 국채인수단 약정을 체결한 은행 24개사, 증권 28개사, 종금 12개사 등 모두 64개사이다. 또 현재 국채인수단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 은행 지점 17개사와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 21개사도 해당된다.
재경부는 전문딜러로 선정되는 회사들에 대해 일반인들에대한 비경쟁 입찰 중개 국고여유자금 일시예탁 정부 협의통한 국채관련 정보 우선제공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되면 대고객거래가 의무화돼 국채의 매도·매수가격을 영업장에 게시하고 호가와 거래실적을 매일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전문딜러간에도 경쟁매매시장을 통한 거래가 의무화된다.
재경부는 한번 지정된 전문딜러라도 이같은 시장조성의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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