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작 3%가 주거용으로 판명돼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돼 보유세도 적게 낼 뿐더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적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현지 조사 등 행정조치가 이른 시일 안에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은 21만9,682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택으로 인정돼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7,385채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96.6%에 육박하는 21만2,297채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오피스텔 6만4,383채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4,238채가 주택으로 판정돼 세금을 물고 있다. 울산과 전북은 전체 오피스텔 중에서 16.3%가 주택으로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오피스텔 주택 과세 비율이 극히 저조한 곳도 많다. 대구ㆍ대전ㆍ충남ㆍ경남ㆍ제주 등 5개 지역은 모든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광주도 5,327채의 오피스텔 가운데 고작 4채만이 주거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면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건물분은 시가 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삼아 재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주택용도로 분류되면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을 과표로 재산세를 매기게 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아울러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전국 오피스텔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살피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세금 전산 코드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