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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세차량 상속시 특소세 추징 배제
입력2006-06-25 14:16:44
수정
2006.06.25 14:16:44
재정경제부는 25일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뒤 5년 이내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치르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일정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교환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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