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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부담금, 토지 실질소유자가 부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인 땅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20년이상 점유된 경우 부담금은 실질 소유자인 점유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11일 현대건설(주)이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한 경우 비록 법적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사실상의 소유자로 봐야한다"며 "따라서택지부담금을 사실상 소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인 현대건설에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67년 서울시의 도심정비계획에 따라 종로구 종로3가 시유지 5백여평에 상가와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뒤 71년 이 부지를 불하받았으나 93년 종로구청이 아파트 260여평 부분에 대해 7천여만원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물리자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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