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급증

카드사용 확대 영향 작년보다 33% 늘어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3.1%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2일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는 196만3,000명으로 지난해의 147만5,000명보다 33.1%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사용 확대정책이 실시되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된 48만명은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는 0.2%미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라며 "이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4종류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종류로 줄어 간소화됐다"면서 "이와함께 신고서에 실명 확인된 본인의 금융계좌를 기재해야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중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2000년 한해동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을 연말 정산한 사람과 자산소득 합산대상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성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