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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녹차서 농약 검출
입력2007-09-05 17:26:50
수정
2007.09.05 17:26:50
이마트제품 전량 폐기조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녹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국산ㆍ수입녹차 87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티젠이 제조하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 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2009년 7월13일)’에서 농약 ‘클로르페나피르’가 기준치(3ppm) 이상인 7ppm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행정조치했다. 다만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클로르페나피르의 농도는 녹차의 섭취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녹차 재배산지가 다르고 농약 살포량과 살포시기ㆍ수확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시기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식약청 통보를 받고 같은 유효기간의 제품을 농협중앙회 식품안전연구원에 의뢰에 검사한 결과 1.1ppm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해당제품은 즉각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녹차의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청과 농림부는 이날 공동으로 마련한 ‘녹차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녹차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도 및 출하 전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생산단위별로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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