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호한도 넘는 예금 인출때 이자보장

보호한도 넘는 예금 인출때 이자보장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해 예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고객들에게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이 등장했다. 현대SWISS금고는 1일 1인당 최고 4,000만원까지 연 10.6%(1년복리 11.13%)의 확정금리를 주면서 예금자보호금액이 확정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중도해지 이율의 적용없이 기간별 고시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자보호한도 변동부 수신상품인 「1248플러스예금」을 2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월2일 이 상품에 4,00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내년도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2일 차액만큼을 해지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인 10.6%를, 나머지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고시금리인 9%를 각각 적용한다. 또 만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10.6%를 적용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금고는 이 상품을 500억원까지 한정판매하며 사은행사로 1,800만원당 1개의 추첨권을 부여해 약정이자와는 별도로 100%보너스 금리를 제공하고 해외여행경비도 제공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51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