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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수펀드 12억불 내달 설정 허용/재경원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최상길 기자
◎2월한달 투신사별 한도 철폐 자율체제 시험/주식형 편입비율도 70%로 낮춰최대 12억달러(1조원)규모의 투신사 외수펀드가 오는 2월말을 전후해 집중설정될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올해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한도를 10억∼12억달러로 잠정결정하고 2월말까지(인가기준)는 기존 8개 투신사들이 이 금액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투신사별, 펀드종류별, 분기별 발행한도를 책정하던 기존 관행을 깬 것으로 외수펀드 집중설정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규수요를 유발하고 외수펀드 설정에 있어 자유경쟁체제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재경원은 현재 16개인 신설투신운용회사들이 주식형 외수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사당 3천만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의 외수펀드 설정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오는 2월말∼3월초 최소 7억달러에서 최대 12억달러의 외수펀드가 집중설정돼 증시체력보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주식형외수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한편 공사채형 외수펀드의 30% 주식편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채권편입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2월까지 최소 7억달러 이상의 외수펀드가 설정될 것으로 본다』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외수펀드설정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 그 성과에 따라 3월이후 투신사별 외수펀드 설정가능 금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6년 외수펀드 발행한도는 ▲주식형 5억달러 ▲공사채형 4억달러 등 모두 9억달러였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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