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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치열한 대립으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한편 노동현안 처리도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전제로 비정규직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한 민주노동당과 협력하기로 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계류 1년6개월을 넘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면서 후속입법 일정도 연기돼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처리가 연기돼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1월 법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 및 공고기간이 필요한데 이 작업에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요구를 심판하고 결정하는 차별시정위원회 설치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6월 국회부터는 하반기 국회가 구성돼 국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상임위 위원들 대부분이 교체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적ㆍ정치적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지연은 앞으로 노동행정 추진일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인 노동위원회 관련 사안만 합의한 채 노사로드맵의 핵심 쟁점은 5월부터 본격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에 반대, 대화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위한 배려였지만 정치권의 이해다툼으로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이후 노사로드맵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바꿔 이달부터 로드맵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노동계와 ‘2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게 돼 부담감이 역력한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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