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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성관계 처벌기준은?

불륜 성관계 처벌기준은?"불륜 성관계 도중 사망, 그 처벌은?" 30대 여자가 내연의 남자와 성관계 도중 사망했다면 그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10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2동 W모텔 203호실에서 투숙객 이모(35·여·주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여관 주인 김모(3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6시께 자신의 내연남 박모(39)씨와 함께 투숙한 뒤 성관계를 갖던중 갑자기 실신했고 놀란 박씨는 여관을 먼저 빠져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박씨에 대한 처벌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씨는 내연녀 이씨와 법률적, 계약상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살인 혐의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씨 남편의 고소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자가 사망한 이상 남편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의 실익도 없을 것 같다』며 『일단 성관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이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7/04 17: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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