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미 쇠고기 수입요건 완화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9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서 내달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건을 현행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생후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현재 연간 10만톤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달 1일 전국 검역소에 규제 완화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실제 수입은 2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생후 30개월 이하인 소라도 광우병(BSE) 병원체가 축적되기 쉬운 소장 일부와 편도선은 제거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또 캐나다와 프랑스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네덜란드산 쇠고기는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각각 수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생후 30개월 이하인 일본산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면제한다.



일본은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12월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생후 20개월 이하인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들어 수입 조건을 바꾸라고 요구하자 “최근 10년간 태어난 소 중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가 없다”며 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소비자연맹 등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소 나이 확인 방법이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검사율도 낮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 폭거”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일 쇠고기 교역에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90% 이상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환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