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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이유로 파업까지 하다니

전국적으로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매주 수요일 산하 사업장별로 잔업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탄핵규탄 집회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이 시도하고 있는 잔업 거부가 불법적인 정치파업의 일종이라며 사업장별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얼마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국민들은 저마다 처한 입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쳐 헌법재판소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거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로 불안전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그 점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자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탄핵사태를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같은 의미에서 현직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탄핵 관련 발언도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강금실 법무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탄핵소추라는 준법절차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탄핵찬성발언도 같은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엇갈리는 입장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다행히 경찰청이 17일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촛불만 켜고 가수만 나오면 비정치 집회로 보는 당국의 시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명백한 불법집회를 주무장관이 나서서 옹호하는 처사는 법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 상에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등 갖가지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정부내에서 도리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말만 양산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정부는 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사회구성원들은 보다 성숙한 자세로 탄핵정국을 지켜봄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간에 그 누구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권리는 없다. 탄핵을 사유로 한 파업이야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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