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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장애인 LPG 보조금 수혜대상자에 직접 지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연탄ㆍ장애인LPG 등의 보조금 체계가 바뀐다. 과거 사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보조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식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직접보조 방식으로 변경해 보조금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은 연탄, 장애인LPG, 보육 서비스 등 세 가지다. 연탄보조금제도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에게 장당 204원씩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장부기입’하는 등의 직접지원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탄 한 장당 보조되는 204원은 공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대상이 막연한 측면이 있고 연탄 가격 현실화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원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탄보조금은 지난 2004년 517억원, 2005년 944억원이 지출됐다. 리터당 240원씩 할인되는 장애인LPG보조금 지원방식도 바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 1차 용역작업을 거쳤다. 용역 결과 거론됐던 방안 중 장애인을 등급별로 차등화해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당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해 2,458억원가량의 장애인LPG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실제 지원은 전체 장애인 중 차량을 보유한 46만7,000명(28.3%)에게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보육 서비스 보조금 체계도 달라진다. 현재 교사 인건비나 보육시설 보조금 등에 치중됐던 것을 해당 가구에 직접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물론 보육료 차등 지급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소득의 60% 이하 계층에게 연령대별 차등화된 보육료를 지원했고 오는 2009년에는 지원 대상을 평균소득의 13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차등 보육료는 2005년 기준 평균소득의 60% 이하 계층 중 자녀가 만 0~1세일 경우 29만9,000원, 3~4세일 경우에는 15만3,000원이 지원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며 재정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일부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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