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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현대전자 구제금융부당" 결의안 제출

美상원 "현대전자 구제금융부당" 결의안 제출 현대전자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은 이날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조치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법률, 미 무역법 301조, 미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신속인수 방안시 현대전자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조정 전후의 총조달 비용은 씨티은행이 참여한 신디케이트 론의 총조달비용(13.08%)보다 0.5~2.3%높은 수준"이라며 "신용평가회사가 현대전자의 신용등급을 BB+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상향조정되는 시장원리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시장금리에 적정 가산금리를 부과해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는 회생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강력한 자구노력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과 대기성차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금융기관의 시장원칙에 따른 운영해 정책금융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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