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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기섭 전안기부차장 항소심서 유죄
입력1999-07-07 00:00:00
수정
1999.07.07 00:00:00
김인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7일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000만원의 지분참여를 한 신한항공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계속해오다 주식가치가 없어 사실상 포기상태에 들어갔으나 한솔PCS측 조동만씨 형제가 신한을 인수한 뒤인 95년11월초 조씨로부터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은 청탁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5년11월 정통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한솔측의 청탁을 받기전부터 지분반환을 요구해온 만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인호기자 GA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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