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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 보험료 업무비 처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투자·경영판단오류·과실 등 업무와 관련,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집단소송제도 등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각 회사들이 앞다퉈 가입하고 있는 신종 보험상품이다. 협의회는 『책임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세액이 크게 늘어나 이사 취임전보다 실질소득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법인이 법규상 명시된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면 보험료 상당액을 다시 임원급여 인상 등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많아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기업경영의 필요비용으로 보고, 전액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세청 예규에 의해 보험료의 90%를 경영비용으로간주하고 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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