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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등 11개 신흥국 관세 20% 인하
입력2010-12-14 17:49:27
수정
2010.12.14 17:49:27
각료회의 최종합의문 채택
한국ㆍ브라질ㆍ인도 등 11개 신흥개도국이 상호교역 확대를 위해 관세부과 품목의 70%에 대해 실행관세를 20% 삭감한다. 외교통상부는 15~16일 브라질 이구아수 시에서 개최되는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 제3라운드(상파울루라운드)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채택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명국은 한국ㆍ쿠바ㆍ이집트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ㆍ 모로코 등 11개 국가다.
이에 따라 4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부터 20% 관세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GSTP는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대신하는 '남남(南南)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협정을 체결하는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달러에 달하며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1에 육박한다.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지원하에 개도국 간의 교역촉진을 위해 지난 1988년 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4년 재개됐다. 지난해 말 22개국이 수입관세 감축에 합의했으나 이번 협정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한다. 나머지 11개국은 칠레ㆍ멕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스리랑카ㆍ태국ㆍ베트남ㆍ짐바브웨ㆍ이란ㆍ알제리ㆍ북한 등이다.
앞서 UNCTAD는 22개국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상호교역이 연간 최대 80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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