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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교차단속제 실시-市, 중하위직 물갈이

서울시의 세무.위생.건축 등 5대 민원부서의중.하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시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로 배치되고 상습적인 비리 공무원은 삼진아웃제에 걸려 파면 또는 해임된다. 또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담당구역제가 폐지돼 구청간 교차단속이 실시되고 업주들은 '부조리 신고엽서'를 통해 공직비리를 시장에게 직접 전할 수 있게 되며 시는'청렴지수(부패지수)'를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구청장 회의를 소집, 시청-구청 및 구청-구청간 중.하위직 순환배치와 교류인사에 따른 구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빠르면내달중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세무.위생.소방.건축.주택건설 등 5대 민원부서의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직원들에 대해 1년 또는 2년 가량의 일정 근무시한을 정해 시한이 되면 직원 모두를 교체키로 했다. 이들 5대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체제를 통해 부조리를 색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전원 중징계하고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에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파면.해임키로 했다. 특히 시장이 업주들로부터 부조리 신고엽서를 매달 직접 접수, 신고내용을 정밀조사해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신고인에게는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이들 부서가 관장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등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중 각 실.국별로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부조리 발생원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해당구청이 관할지역내 업소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불법.퇴폐영업과 위생사범에 대한 단속방법을 변경, 구청간 교차단속을 통해 부조리 소지를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비위사건의 발생빈도와 일반 시민이 느끼는 공무원의 청렴성 체감지수 등을 시민단체.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해 평가, 서울시의 분야별.기관별 청렴지수를 매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때를 같이해 서울시도 부조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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