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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번호 안내방식 이견

한국전화번호부 “인터넷안내·책자병행” 주장<BR>이통사들 “정보 보호·DB관리 어렵다”난색

내년 2월 실시되는 휴대전화번호 안내 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서비스업체, 전화번호부 발행 업체간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휴대전화 번호 안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화번호부 발행 사업자인 한국전화번호부㈜는 인터넷 안내와 함께 책자 발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안내책자 발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안내도 활성화를 장담 못하는 판에 안내 책자 발행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전화 번호안내 법을 제정했던 2년 전만 해도 가입자의 20~47%가 음성 및 전화번호부 안내를 희망했으나, 최근에는 번호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이동통신업체의 관계자는 “자신의 번호 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10∼20%에 머무를 경우 음성 안내든 책자 안내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가입자 번호 공개는 서비스업체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전화번호부㈜는 이 같은 이통사들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번호안내서비스를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며“이 들 국가는 음성, 전화번호부, 인터넷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유ㆍ무선 전화번호를 통합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업체들의 인터넷 안내 방침은 인터넷이 안되는 도서 및 산간벽지 거주자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환정 정통부 정보이용제도과장은 “2년전 법을 제정할 때 음성안내, 인터넷안내, 번호부 발행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로 했었다”며“정통부는 이통사들에게 특정 안내 방법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통사들은 번호부를 발행할 경우 가입자 정보유출과 함께 해당 업체의 자산인 DB관리가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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