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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국제징수법 시행령◁1.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요건 ▣ 법개정 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공대상 체납, 결손처분자료 ―체납자료 ·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자료 ·1년에 3회 이상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료 ―결손자료 ·1인당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료 ○다음의 경우는 체납자료 등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①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아 납세가 곤란한 경우(예:부도, 천재지변) 2.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세무서 확대 ―개인: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법인: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절차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개정안=○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경유절차 폐지 ▷세무사법 시행령◁ ▣ 법개정 내용=○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95년12월 세무사법 개정, 97년1월 시행) ▤ 시행령(안)=○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자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제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 ―세무사 1인당 최소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다음의 보증 중 하나를 선택 ·세무사회공제사업 ·보험가입 ·공탁 ○신고절차 ―세무사등록후 15일 내에 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사회에 신고 ○97년 1월 현재 등록한 세무사는 6월 이내에 보증을 설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가.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시 손금산입대상 자산의 범위 ▣ 법개정 내용=○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 기업:손비인정 ―기증받은 중소기업:익금 불산입 ▤ 시행령(안)=○손금산입 대상설비의 범위 ―대기업이 1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다음의 설비 ·사무자동화기기:PC, 복사기, 팩시밀리 등 ·합리화 설비:기술 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설비 등 ○특수관계인 중소기업에 기증할 때에는 적용배제 나. 중소기업 무상이전 설비에 대한 공제세액 추징배제 받은 세액을 추징 ○다음 경우에는 예외인정 ―현물출자, 합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개정안=○중소기업(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에 다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기술 개발설비(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신기술기업화용 설비)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특정설비(에너지절약시설등) 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 법개정 내용=○제조 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는 경감제도 신설 납부세액한도: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10%) ―2년간 한시 적용 (96.2기∼98.1기) ▤ 시행령(안)=○적용대상업종:도매업 추가 ○97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업 광업 연매출액 7천2백만원 이하 28% 연매출액 1억8백만원이하 32% 연매출액 1억8백만원초과 50% ―도매업 연매출액 7천2백만원이하 28% 연매출액 7천2백만원초과 32% 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 법개정 내용=○벤처기업 및 상장, 장외등록법인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Stock­Option)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범위, 옵션행사가액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안)=○벤처기업의 범위 ―창투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스톡옵션 실시요건 ―스톡옵션 실시사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관위에 등록 공시(증권거래법상의 요건과 같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대주주(총발행주식의 10% 초과소유자 및 제1대주주)인 임직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5천만원 ○옵션행사(주식매입)의 가격요건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 시가와 액면가격 중 높은 가액 이상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옵션부여시의 시가 이상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은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3.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보완 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정 ―기계공업:광학기기 등 20개 ―전자공업:반도체소자 등 32개 ―전기공업:전력전자기기 등 3개 ―신소재산업:신금속재료 정밀요업 고분자재료 등 23개 ―기타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산업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술개발준비금설정특례:5% ―창업중소기업감면(5년 50%감면) ○기술집약적인 산업범위 조정 ―공업발전법상의 「첨단기술 및 제품」, 외자도입법상의 「고도기술산업」 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현재 1백15개 업종을 90개 업종으로 통폐합) ―포괄적인 업종은 첨단부분에 한정하고 범용기술은 삭제 (예) 금속공작기계→수치제어 공작기계 ―협소한 업종은 적정수준으로 확대 (예) 리드 프레임, 세금선→반도체 재료 나.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업종 조정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연구개발업 등 ◈개정안=―「전기통신업」으로 확대(기간통신업 추가) ―「금융 보험업」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만 허용(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 ―현행대로 다.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 비목조정 등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시설의 임차비용 ○고유상표 고유디자인 개발비 ○중소기업 기술, 인력개발 지도비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작성비 ○직업훈련분담금,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②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추 가> ◈개정안=―외부시설의 이용료 추가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비 추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도비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추가 ―직업훈련용시설 설치 구입비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소기업 인력개발 지원비 등 4.기타 보완사항 가.특례재평가실시 법인의 공개시한 연장 에 따라 기업공개를 전제로 재평가를 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8년 이내에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재평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 차익에 대해 정상법인세(28%)과세 ◈개정안=○특례 재평가 법인의 기업공개 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8년→10년) 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법개정 내용=○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재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상호주의 적용) ○환급대상비용 ―음식, 숙박비, 광고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련비용 ▤ 시행령(안)=○환급대상비용 ―다음의 사업관련비용 ·통신비 ·주재원사무소 및 견본품전시장관련비용(임차료등) ○환급절차 ―환급신청기한:익년 6월30일 ―환급처리관서: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장 ▷소득세법 시행령◁ 1.증권투자신탁의 과세방법개선 ▣ 법개정 내용=○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분배금 ―이자소득(채권형), 배당소득 (주식형)으로 과세 ○수익증권의 분배금 중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안)=○장외등록 유가증권의 매매, 평가 차익의 경우도 과세제외 2.신금의 장기 예·적금 분리과세 허용 ▣ 법개정 내용=○만기 5년 이상의 다음 저축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은행의 예·적·부금 ―상호신용금고의 부금 ―체신관서,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적금 ▤ 시행령(안)=○만기 5년이상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선택허용 3. 보험모집인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도입 ▣ 법개정 내용=○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으로 납세관계를 종결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생략 ▤ 시행령(안)=○적용대상사업자 ―연간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간이소득금액 계산서대상자)의 보험모집인 ○연말정산방법 ―수입금액에 일정소득률(표준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나온 소득금액에 의해 세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1.초과유보소득에서 해외배당소득은 제외 ▣ 법개정 내용=○법인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여 유보시 ―초과유보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 외에 초과유보소득세를 추가 과세(15%) ○과세대상 ―비상장대법인(자기자본1백억원 초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법인중 비상장법인 ▤ 시행령(안)=○해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초과유보소득세 과세대상 유보 소득에서 제외 2. 자산평가방법 개선 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변경 ▣ 법개정 내용=○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의 유가증권 ―상장, 장외등록 유가증권 ·원가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저가법 인정 ―비상장 유가증권 ·원가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타 유가증권 ―원가법(총평균법) ▤ 시행령(안)=○원가법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배제 ―원가법중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 ―채권은 개별법에 의한 평가 인정 나. 자산수증익에 대한 과세방법개선 ▣ 법개정 내용=○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받는 시점―양수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처분시점에서 과세 ▤ 시행령(안)=○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양수시점에서 과세 다. 창업투자회사 투자 벤처기업주식의 평가차손 인정 ▣ 법개정 내용=신설 ▤ 시행령(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 회사가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당해 부도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간의 평가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합병시 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는 관계회사의 범위 ▣ 법개정 내용=○다음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흡수합병(역합병)하는 경우는 결손금이 합병 후의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동일인이 각각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 ▤ 시행령(안)=―30%이상 소유로 확대 3. 공과금의 범위조정 ▣ 법개정 내용=○다음의 공과금은 소득계산시 손금 인정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상공회의소회비, 조합비, 협회비 등 36종 ▤ 시행령(안)=○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다음을 추가 ―염수입업자가 염안정기금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특정물질(CFC, Halon)제조·수입업자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한국공항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교통개발연구원에 납부분담금 ―해양유류취급업자(유조선보유자)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가 공제사업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전금 및 출연금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 ―증권회사 및 유가증권발행법인이 증권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4.대손충담금 2%적용 금융기관 범위조정 ▣ 법개정 내용=○대손충당금 손금인정한도 ―일반법인:채권잔액의 1% ―금융기관:채권잔액의 2% ·투금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 증권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회사 ·은행 ▤ 시행령(안)=○대손충당금설정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콜거래중개회사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할부금융회사 5. 손금 불산입대상 주식의 범위조정 ▣ 법개정 내용=○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 주식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손금부인. 다만 다음의 주식은 차입금 이자 손불금산입대상에서 제외 ―해외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 시행령(안)=○다음의 주식도 차입금이자 손금 불입대상에서 제외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의 지배주주인 경우에 한정) 6.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방법 ▣ 법개정 내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도입 ○과다환급시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시행령(안)= ―환급세액계산방법 =전기납부세액―(전기과표―당 기결손금)×전기세율 ―이자상당액 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0.04%/1일 ·결정일로부터 2년 초과:0.03%/1일 현행 미납부가산세율과 동일 ▷양도세관련 시행령◁ 1.배우자증여 이월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법개정 내용=○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로부터 5년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 시행령(안)=○이월과세대상자산에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추가 2.양도세 감면대상 아파트형 공장의 범위 ▣ 법개정 내용=○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중소제조업자에게 98년12월31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50%감면 ▤ 시행령(안)= ○아파트형 공장의 범위 ―5층이상, 5개이상 입주업체용 공장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도 감면 3. 양도세 감면대상 관광단지의 범위 조정 ▣ 법개정 내용=○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 양도시에는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 <감면대상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중 경주보문, 해남화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단지: ▤ 시행령(안)=경주감포, 원주월송, 화천파로호, 김천온천단지 추가 4.토지수용시 양도세감면요건 완화 ▣ 법개정 내용=○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후 양도시에는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세 감면(1백%) 배제 ▤ 시행령(안)= ○대규모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자경농지감면 인정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농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5.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개선 ▣ 법개정 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모두 비과세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3년 보유요건 충족시에만 비과세 ▤ 시행령(안)= ○1주택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도록 함 ▷상송세법 시행령◁ 1.높은 기초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상속 ▣ 법개정 내용=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차등적용 상속세 기초공제 ―일반인:2억원 ―가업상속인:3억원 ―영농상속인:4억원 ▤ 시행령(안)= 1.가업상속의 범위 ―5년이상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 공제 허용 ―제조업 등 업종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함 2.영농상속의 범위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등을 상속받는 경우 2.특수관계인간 양도에 대한 의제과세 ▣ 법개정 내용= 1.특수관계인간의 저가, 고가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와의 차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과세 2.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 사용으로 얻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신설 ▤ 시행령(안)=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저가, 고가의 범위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배우자포함) ―배우자등이 50%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증여의제되는 무상사용의 범위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건물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사용하는 경우 등 토지무상 사용이익의 계산 ―토지사용면적의 평가액×토지임대 수익률(연 2%)×잔존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0년) 3.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법개정 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현재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평가액과 전환사채 인수가액의 차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시행령(안)= ○증여의제가액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교부받을수 있는 전환사채발행법인의 주식 평가액―전환사채 취득가액) 4. 결손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과세 ▣ 법개정 내용=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 적용 ▤ 시행령(안)= ○특정법인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특정법인의 범위등 증여의제 적용 요건 ―2년이상 결손법인(또는 휴면법인)에 재산증여, 현물출자, 채무변제,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5.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강화 ▣ 법개정 내용=○특수관계인간의 불공정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 ―특수관계법인 가. 출자법인 나. 출자자 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당해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여부의 판정시기:합병등기일(시점기준) ―대주주의 범위:자분율이 1%이상인 주주 ▤ 시행령(안)=○특수관계법인에 다음 추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이사의 임면권행사,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 ○판정시기 보완 ―합병등기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기간기준) ○대주주의 범위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소유주식이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주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1.공장증설 예비용지 범위확대 ▣ 법개정 내용=가. 공장증설을 위한 예비면적 ―기준면적의 10%이내 나. 토지취득후 일정기간 과세유예하는 기간 ―공장용지:3년 ―주택신축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3년 ▤ 시행령(안)=―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과다공급지역으로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이 착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을 한도로 과세유예 ○관광단지 조성용토지 ―과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폐염전 ―폐업일로부터 4년간 과세유예 2. 유휴토지(비업무용) 판정기준조정 ▣ 법개정 내용=○경기장 운영업용 토지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토초세 과세 ○건축물기준면적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 ―공장입지면적 또는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건축허가당시의 공장 입지기준면적 또는 용적률을 적용 ▤ 시행령(안)=○수입금액비율 조정·축구장, 야구장 등:3%·경마장:10%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후 기준공장면적률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면적이 증가한 경우 ―변경된 기준공장면적률 등에 의함 3. 96년도분 토초세의 정상지가상승률 조정 ▣ 법개정 내용=○토초세 과세대상판정을 위한 정상 지가상승률의 계산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금융기관 이자율중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0%범위서 가감산 가능 ▤ 시행령(안)=○96년 12월31일에 종료하는 예정결정기간에도 30%의 조정율 적용(정상지가상승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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