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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30일 거래 재개

거래소“상폐 기준 해당 안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남제분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남제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0월 3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남제분은 지난달 16일 류원기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영남제분은 3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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