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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의미와 파장

정부, 피해자 구제 부담 떠안은 '큰 결단'…피해자 개인보상·재협상 요구 '태풍의 눈'<br>"개인청구권 문제의 새로운 시작..많은 일 생길 것"

정부의 17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재협상 및개인청구권 보상 요구'라는 엄청난 파도를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큰 결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여름 이후 공개방침을 정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대비해왔는 가 하면, 조만간 실무차원의 `한일협정문서 대책기획단'을 발족해 문서 공개후 상황에 대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책기획단은 향후 일제때 징병.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및 입법체계,소요재원 마련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5권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문서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밀려서 공개하느니 먼저 공개를택한 셈이다. 그러나 공개로 인한 향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가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5권의 문서에서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당시 외무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이 정당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측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성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8억달러를 받은 우리 정부는 70년대에 징용 사망자 8천522명에 대해 사망자 1인당 그 유족에게 30만원씩을 지급했고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약 9천700여건에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인 지 벌써부터 태평양희생자유족회 등은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를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 정부 입장은 당시 협상에서 100여만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일본에 보상의 근거자료로 냈지만 그 액수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의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금액이 항목별로 교섭된 게 아닐 뿐더러 근거자료도 불충분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측간에 논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가 없고 추후 `김종필-오히라 메모'라는 정치적 액션으로 청구권 금액이 타결됐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보상이 극소수에 한정됐고 건네진 자금이 포항제철 설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재건에 쓰였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부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고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때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골자로 한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생활 안정지원법안'이 여야의원 117명의 발의로 작년 6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협상이 `굴욕'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협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6년간의 일제강점을 당하면서도 만주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당시의국민정서로 볼 때 전승국 차원에서 배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겨우 민사적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형식으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일본측 주장대로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8억달러를 받아 국민적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회담이 불철저하게 이뤄졌다는점도 재협상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당시 회담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간에 이뤄진 포괄적인 `회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문서 공개로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이 외교적으로 `하자가 없는' 회담이었다고는 하지만 한일협정은 일본의 책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청구권 협상이 아니며 경제협력이라고 강변하면서도, 한국인 강제 징병.징용 피해자의 개인 보상 요구에 대해 이미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료됐다'는 이중성을 보인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여전히 도의적, 인도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는 징병.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향후 많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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