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일선 접대비 손비 불인정/조세연 각국 사례발표 요약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미선 사업관련 지출도 절반만 인정/대만 물품구매가의 0.2%까지 허용조세연구원은 21일 제일은행본점 대회의실에서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접대수요 억제방안등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내용중 각국의 접대비 관련세제의 실태를 요약한다.<편집자 주>
▷미국◁
87년 이전까지는 접대비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87년이후부터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 ▲영업활동에 부수돼 통상 필요한 접대비에 한해 지출액의 8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등 비용처리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95년부터 음식 접대비는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에 한해 실제 비용의 50%까지 손금산입되나 접대를 위한 택시비등 운임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등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접대가 행해지는동안 사업에 관계된 상담·교섭등이 이루어진 경우 ▲접대와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참석하지 않은 접대나 나이트클럽·극장·스포츠경기장등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회담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된다고 볼 수 없다.
영업활동에 부수된 접대비는 사업에 관계된 회의나 전시회 전후에 이뤄지는 접대의 경우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나이트클럽이나 극장등에서의 접대도 해당될 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식사접대로 손금에 산입되려면 납세자나 납세자의 고용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식사전후에 실질적인 사업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지출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치성 지출인 경우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요트 수영장 테니스장등 접대용 시설에 관계된 비용은 종업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사교적 목적으로 조직된 클럽의 회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액, 접대일, 접대장소, 접대목적, 회담의 성격, 초대자의 성명·회사명·직책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상 교제비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르면 교제비등이란 교제비·접대비·기밀비 및 그외의 비용으로 법인이 매출처·매입처 그의 사업에 관계되는 자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선사품,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종업원을 위해 행해지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달력·수첩·수건등의 물품을 증여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회의와 관련된 다과·도시락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신문·잡지등의 출판물이나 방송프로의 편집을 위해 실시하는 좌담회비용이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52년 교제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의 자본축적을 꾀하기 위해 교제비의 산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일본은 기초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확대로 호황을 누려 교제비가 상당히 낭비되는 추세인 반면 수입이 증가해 국제수지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자본금 5백만엔이상의 법인에 한정했으며 불산입 한도액은 지출교제비에서 ▲거래액기준액(업종에 따라 거래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액의 0.8%) ▲실적기준액(교제비 지출실적의 70%)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였다.
이후 교제비의 손금 불산입액 산정방식을 여러차례 개정했으나 교제비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8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교제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키로 했다. 다만 자본금 1천만엔 이하 법인은 연간 4백만엔까지, 자본금 1천만∼5천만엔 법인은 연 3백만원까지 손금을 인정했다. 지난 93년 개정된 교제비관련 세제상으로는 자본금 5천만엔을 초과하는 중규모이상 기업은 교제비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영국◁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지출 ▲접대를 위한 호텔식사비 ▲연간 1인당 10파운드이내의 증정품 ▲사업과 관련있는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업무용 접대비는 법인세액 계산때 손금부인되고 개인소득세 계산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한 경우 개인소득세는 과세치 않는다. 다시말해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중 한가지만 과세토록 하는 셈이다.
▷대만◁
업무상 직접 지출되는 교제비는 영수증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 항목별로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된다. 항목별 교제비 산입한도는 ▲물품구입을 위한 교제비는 구입가격의 0.025∼0.2% ▲상품판매목적 교제비는 판매가의 0.1∼0.6% ▲여객·화물운송업은 운임의 0.4∼0.7% ▲노무·신용제공업은 영업수익의 0.4∼1.2%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로 외국환수입이 있을 경우 업종별 한도액에 추가해 특별교제비로 외국환수입 총액의 2% 범위내에서 손금인정받을 수 있다.<정리=이형주>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