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학회] "보험계약자 집단소송제 도입필요"
입력1999-11-05 00:00:00
수정
1999.11.05 00:00:00
온종훈 기자
또 보험가입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기홍(金基洪)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추계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에 이같이 밝혔다.
金부원장보는 「보험감독정책및 보험사 지배구조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강한 보험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부원장보는 이때문에 대주주가 보험가입자의 자산을 활용해 계열사를 지배하거나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보험사 경영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자를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험계약자 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해 경영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스톡옵션 등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사외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金부원장보는 밝혔다.
한편 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도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외자유치가 쉽고 외자유치 때도 주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킨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매킨지 조사결과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에 대해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응답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66%가, 한국 투자자들은 95%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고 金행장은 소개했다.
또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에 얼마나 더 지불하겠는가」라는 질의에 추가 프리미엄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11∼16%, 한국 투자자들은 25∼34%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매킨지 조사에서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5점으로 할때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1.22점으로 평가했다고 金행장은 전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