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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대출투자, 자본 30%이내로

금감원 '모범규준' 내달 시행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나 펀드 상품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사가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증권사의 매입보장약정과 관련해서도 매입보장 의무가 소멸하는 ABCP의 최저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2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기존대로 A3 등급까지 매입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은 지난 2007년 말 4.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3.9%, 올해 6월 말에는 24.5%로 급증해 2조4,28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현재 23.7%(5조7,39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PF 대출채권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아직 자기자본에 비해 연체 규모가 크지는 않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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