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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회의 폐막] 구속력 없는 합의… '절반의 성공' 그쳐

■ 성과·남은 쟁점<br>지구온도 상승 '2도 이내 억제'등은 주목할만<br>CO2 감축 목표·시한 없어 '속빈 강정' 지적도


"1년 전만 해도 이런 정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하자."(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오는 2013년 이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19일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을 공식 인정하기로 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총회 의장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19일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밤샘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합의로 만든 코펜하겐 협정에 '유의(take note)'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협정이 베네수엘라ㆍ수단ㆍ투발루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협정을 회의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 인정,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한 것으로 간주된다. ◇성과=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관련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유 비전에 합의를 이룬 점은 이번 회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2015년 중간평가 때 논의를 통해 제한 목표치를 1.5도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 역시 총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탄토양 및 습지와 같은 자연지형을 보전하는 개도국에 선진국이 보상해주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정부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기대와 달리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킨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 및 남은 쟁점=그러나 이번 총회의 가장 큰 한계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와 시한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ㆍ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마련한 합의안은 내년 말까지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에 관한 문구는 막판에 삭제함으로써 내년에 추진될 협정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안은 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선진국만 2020년)를 내년 1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으나 역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정해지기는 했지만 개도국이 너무 적다며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다 선진국이나 선발 개도국 중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낼 것인지 등 분담을 놓고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합의안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부합을 위해 '국제적인 확인(international checks)' 절차를 밟되 중국의 주장을 반영해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확인 절차에 대해 개도국이 쉽게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어서 그 방식을 놓고도 한바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멕시코 기후총회에서 또 한 차례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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