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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IMF이후 달라진 주택제도] 주택자금 지원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주택자금 지원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총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주택시장에 투입됐다. 이자금들은 미분양주택 구입, 전세금 반환, 신규주택 중도금대출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
중도금대출=지난 7월 2조2,250억원, 9월 7,073억원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1조6,000억원이 대출되는 등 3차례에 걸쳐 4조6,000여억원의 중도금 대출금이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대출대상자는 분양가를 10% 이상 납부한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분양가의 50%한도 내에서 2,000만~4,000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상환.
미분양주택구입자금=주택은행을 통해 25.7평이하의 미분양주택시 지원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용 18평 이하가 1,500만원, 18~25.7평은 2,5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5년분할상환이 연리 16.5%, 20년분할상환이 연리 16.95%다. 10월말 현재 1조974억원이 나갔다.
주택은행은 이 자금을 일단 해당 건설업체에 대출해준뒤 개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면 이를 매입자 명의로 전환, 매입자가 갚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반환자금=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이다.
집주인에게 가구당 2,000만원,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융자중이다. 융자대상은 전용 25.7평 이하, 전세계약금 7,5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지역제한은 없다.
단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자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16.5%로 1년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1년후 대출금의 20% 이상을 갚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자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5백여개 주택은행 본.지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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