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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교복업체 제재

공정위, 대리점 사업자등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업자들에 과징금 총 1,8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비클럽은 교복 안감으로 사용한 순은사가 방충효과와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한편 대리점에 교복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깎아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징금 500만원을 받은 스쿨룩스는 제일모직 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했고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적발됐다. 또 경남학생복협의회의 경우 협의회 회원업체들이 공동으로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해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SK네트웍스의 교복 브랜드인 빅마인드(스마트)와 아이비클럽 양천점, 엘리트 강서점 등과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스쿨룩스 계약부평서구점 등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격 담합 혐의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입찰 방해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지만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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