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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수수료 3,400억 위법징수

법규정에 없는 취급수수료 소비자에게 부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4일 "국내 할부금융사들이 법규정에도 없는 취급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 지난해 4월부터 1년동안 3천42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내 16개 할부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자료에 따르면 2개사를 제외한 14개사가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없는 취급수수료 규정을 약관에 명시, 지난 한해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천734억원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히 "S사, H사 등 2개의 할부금융사가 각각 1천734억원, 1천328억원등 전체 할부긍융사 취급수수료 수익의 90%에 달하는 총 3천62억원을 징수한 것으로조사됐다"며 "할부금융사들의 올 한해 취급수수료 수익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할부금융사들은 대출심사, 신용조사, 채권관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행정비용은 이자율 책정당시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별도의 수수료 징수는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이중징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론 할부금융사 대리점의 비용충당이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주된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취급수수료에 포함된 대리점 수수료등 배분 구조를 엄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주요 할부금융사의 대출조건은 IMF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대출이율이 8∼24%에 달한다"며 "특히 일부 학자금 대출은 최고금리를 24%, 취급수수료를 3.5%로 책정, 개인대출 상품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무관심으로 인해 할부금융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서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안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재정비,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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