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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취급 음식점 25% 원산지·중량 표시 위반

한우를 취급하는 서울 음식점 5곳 중 1곳은 원산지나 중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내 한우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지 및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위반 13곳과 중량표시 위반 8곳 등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 내역은 거짓표시가 7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4개소, 표시방법 위반 2개소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에는 비(非)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경우(5곳)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혼동 표시한 경우(2곳)가 있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1곳)도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2곳)와 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2곳)가 있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손님으로 가장한 암행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식점에서 생갈비, 등심, 차돌박이 등 시료 152건을 몰래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시는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에 대해선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중량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위반업소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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