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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대상 줄이고 과표기준 높여 복지재원 만든다

■ 세제개편 구상은<br>소득세율도 점진적 상향 검토<br>법인·부가세 인상은 일단 보류<br>집값 고려해 양도세 중과 폐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결국 증세 카드를 꺼냈다.

인수위원회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방법은 소득세 절반에 가깝던 면제 대상을 줄이고 전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할 계획이다. 법인세도 기업의 투자축소를 우려해 당장 세율인상은 자제하기로 했다. 복지재원을 위해 단골로 거론되던 부가가치세 인상은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일단 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당선인은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을 강조해온 만큼 취임사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세 증세 불가피=현재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전체 대상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이 과세표준 최저점인 1,200만원 미만이거나 이를 넘기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받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595만5,000명, 종합소득세 면세자 수는 140만명으로 총 735만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우선 소득세 면세점을 낮춰 소득세 면제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도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재원을 마련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복지를 받는다는 책임감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8,800만~3억원 ▦3억원 초과에 각각 6ㆍ15ㆍ24ㆍ35ㆍ38%씩 매기던 세율에 대해 과표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과표를 조정하고 이후 세율을 올리는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세율을 상향하지 않고 과표만 올리면 일시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계층의 면세가 줄어드는 동시에 상위 계층의 과표가 조정돼야 재원이 늘어난다"면서 "과표를 올리면서 세율을 올리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ㆍ부가가치세는 일단 보류=법인세는 지난 총선부터 공약한 최저한세율 인상 이외 추가 세율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올해 경기 전망이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미 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 14%에서 16%로 높인다는 공약을 밝혔고 지난해 말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5년간 1,370억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각종 비과세 감면의 일몰을 계속 연장하던 관행 대신 일몰을 종료시켜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은 상당 부분 연장됐다. 이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인수위 측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얻은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용이 계속 유예돼왔다.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내년까지는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취득세 감면은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문제를 다뤄 적용시점을 1월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관련법은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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