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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 영장 방침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9시50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대가로 협력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인정하는지'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티엠테크·이엠씨 등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 협력회사며 이앤씨는 이 전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다고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특혜를 준 게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4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회장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전 의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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