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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소송에 몸살 앓는 은행

은행끼리… 국제소송도… 외환은 1000건 넘어<br>우리은행 씨티·BOA 등 대상 파생상품 판매 4000억 소송 기업·신한 간 어음 분쟁 휩싸여<br>금융상품 구조 갈수록 복잡해져 소송 주체도 기업·정부로 확산


은행의 소송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제품을 파는 제조업과는 달리 은행은 돈을 굴려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되돌려줘야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소송은 개인고객과의 분쟁은 물론 기업고객과의 소송, 심지어 금융회사 간의 싸움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진행되는 양상이다.

예컨대 외환은행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대주주였던 론스타로부터 피소됐다.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일부인 4,900만달러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도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미국의 씨티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점차 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데다 금융상품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소송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소송의 주체도 기업고객뿐 아니라 정부∙개인∙금융회사로 넓어지고 있고 국제소송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은행끼리 소송도…늘어가는 법적 분쟁=기업은행은 신한은행이 중개한 기업어음(ABCP)과 관련한 어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진이 파산하면서 발생한 채권 분담금을 놓고 우리은행과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코리아로터리서비스 등을 놓고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으로부터도 피소를 당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시중은행에 계류돼 있는 소송은 은행별로 많게는 1,000건이 넘기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대체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계류돼 있는 소송은 1,040여건에 이른다. 소송 관련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데 현대건설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컨소시엄이 채권단에 냈던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 때문에 규모가 크다. 우리은행도 900여건의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소송금액도 1조원이 넘는다. 우리은행은 수산중공업∙엠텍비전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키코(KIKO)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시도상선 회장 간의 세금 싸움과 관련해서 450억원 규모의 제소도 당했다. 하나은행도 7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돼 있고 기업은행 670여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250여건의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도 끊이지 않아=고객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도 끊이지 않는다.

1∙4분기 기준 전국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384건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국민은행으로 94건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 82건, 신한은행 54건, 외환은행 29건, 하나은행 28건 순이다. 반면 전북은행과 수협∙제주은행 등은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의 분쟁조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외환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농협은행은 고객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데 소 제기 건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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