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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등으로 2년이상 출국해도 '국내거주자' 분류

해외부동산 취득 국세청 통보<br>재정부, 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외환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 불법 외환유출이나 상속ㆍ증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규정을 정비, 유학ㆍ연수ㆍ취업 등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2년 동안은 거주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여부, 매각시 대금의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재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의 국내외 이동이 확대되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외환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 상속ㆍ증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과 동시에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해외 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매각대금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매각 여부를 알 수 없어 불법 외환유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비거주자가 추후 귀국할 경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사후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와 기타 선물환ㆍ파생상품 등만을 중개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차등화해 현물환 중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외국환중개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외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요구권한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 규정 위반시의 과태료와 벌금 기준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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