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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감사땐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
입력2008-05-19 21:04:11
수정
2008.05.19 21:04:11
서울고법 '삼일' 패소판결
기업에 대해 부실감사가 이뤄졌다면 해당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조병현)는 삼일회계법인이 “법규상 회계법인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부실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2000~2002회계연도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다’며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규정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관련법의 입법경과 등에 비춰볼 때 회계법인 역시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상선은 2000년 6월 현대아산의 대북 독점사업 대가로 2,235억원을 미화 2억달러로 환전, 북한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데도 원고가 현대상선의 유형자산 허위 계상을 통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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