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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美반덤핑 제동] 국내산업 영향

[WHO, 美반덤핑 제동] 국내산업 영향철강·섬유·반도체 수출 숨통 WTO(세계무역기구)가 미국 덤핑법이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철강·반도체·섬유업체의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무역협회 무역규제대책팀 이재출(李在出) 과장은 『이번 판정으로 미국의 덤핑규제가 다소 움츠러들 소지가 있어 국내업체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함께 미국업체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던 철강부문의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바로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현재 WTO에 계류중인 대미(對美) 덤핑관련 제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WTO의 판정이 급격한 수출증가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국내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WTO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어 실제 미국의 법개정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데다 세계무역관련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 일부에서는 WTO 판정이 한국·일본 및 EU측의 반발을 의식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반도체업계는 지난 98년 미국의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국내업체의 제소에 WTO가 국내업체 손을 들어줬으나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좋은 예로 들고 있다. 당시 미국은 덤핑법의 일부조항을 손질하는 선에서 성의(?)를 보였을 뿐이다. 현대강관 관계자는 『WTO 판정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수도 있으나 그야말로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의 전례로 볼때 WTO의 결정은 강제성보다는 분쟁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쳐왔다』고 설명했다. 무협의 李 과장도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무역관행이 쉽사리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사태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관련해 규제중인 품목은 D램(1메가이상)·스텐리스 선재 등 17개이고 발포성 폴리스티렌과 H형강 등 2개품목은 조사중이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9: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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