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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신속작업절차

09/13(일) 15:56 美 의회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히 체결토록 행정부에 부여한 협상특권인 「신속처리권」에서 나온 말. 우리나라에는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의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조속히 퇴출시키는 제도로서 도입이 검토돼 왔다. 정책결정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개념이다. 지난 9일 열린 제 3차 정·재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정부측은 재계측에 신속작업절차를 통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강도높은 사업맞교환(빅딜)을 요구했다. 경영주체확립-자구계획 마련-업종별 평가위원회구성-재무구조개선약정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1~2개월로 단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해당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한국개발원(KDI)는 지난 7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을 경제성에 따라 존속시킬 기업과 청산시킬 기업으로 나눈뒤 6~8개월내에 회생 또는 퇴출을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제」의 도입을 제안했었다.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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