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장 있을때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포털업계, 임의 제출 거부

국내 주요 포털 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 자료 요청에 대해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 SK컴즈 등 포털업체와 카카오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제한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임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상 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서비스 가입 및 해지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차모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수시기관에 넘긴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법은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NHN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법원,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부서장 등이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그동안 포털 업계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관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왔다.



한편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39만5,061건으로 작년 동기(32만6,785건) 대비 20.9%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