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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커플이 '토익위조 장사'

고액의 필리핀 원정 토익시험 응시자를 모집한 뒤 위조 성적표를 발송해준 유학 사이트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판사 김장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를 도운 남자친구 신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정 토익시험을 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필리핀 유학 소개 사이트를 운영했던 김씨는 홈페이지에 ‘필리핀에서 토익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원하는 성적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뒤 사람을 모았고 응시료로 각각 70만~3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응시자들이 필리핀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집에서 가짜 토익 성적표를 만들어냈고 신씨도 김씨를 도와 포털 사이트에서 ‘ETS’ 로고를 검색해 위조 성적표에 붙여줬다. 이렇게 총 14장의 성적표가 위조됐고 14명 중 8명은 실제 점수가 500점을 넘지 못했지만 800~900점대로 바뀐 성적표를 받았다. 심지어 부정행위로 0점 처리된 응시생도 800점 후반대의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위조 성적표로 로스쿨 등에 지원한 12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0만~5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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