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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일부 재산 빠졌어도 상속포기 효력 미쳐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문 상속을 포기할 때 재산목록을 첨부했는데 일부 부동산이 누락됐다. 누락된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알고 싶다.답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포기 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일부 부동산이 누락됐어도 상속 포기는 누락된 부동산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속 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대법원 1995.11.14. 선고95다27554판결)<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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