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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기청, 회생지원 컨설팅 사업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70%(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심 있는 업체는 쿠폰제 경영컨설팅 관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02)76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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