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내년 출시 비과세 만능통장, ISA는

[앵커]

그동안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통장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보도국 정하니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과 같이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세테크가 투자비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상품인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쉽게 말해서 한 계좌에 모든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통장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예·적금에 많이 가입하고 증권사에서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ELS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금융회사별로 나뉘어 있는 금융상품들을 한 통장에 담고 또 그 안에서 상품간 갈아타기도 자유롭게 한 통장을 말합니다. 한 통장에 모든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앵커]

이 ISA통장에 넣어둔 금융상품 간에는 자유롭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현재 증시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경우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내년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개별 비과세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ISA 계좌 안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포함되잖아요. 세법상 금융상품마다 적용되는 과세방식도 다를 텐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과세할 방침인거죠?

[기자]



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숱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역시 다음달 초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살펴봐야겠지만 ISA 계좌 안에 들어 있는 상품들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최종 이익에 과세하는 방침이 유력합니다. 예·적금, 펀드 등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선 과세한다는 것이죠.

이 때 과세 방법은 예를 들어 내가 예금과 펀드 그리고 ELS상품에 개별 가입했다면 현재는 펀드에서 1,000원의 수익이 나고 ELS에서 1,000원의 손실이 나더라도 펀드에서 나온 수익인 1,0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총이익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산을 종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가입조건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입조건대상은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최대한 느슨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소득층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자칫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이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달 세제개편안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