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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中企육성자금 지원한도 확대
입력2002-01-25 00:00:00
수정
2002.01.25 00:00:00
경기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조건에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지원한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도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이 늘어난 6,500억원으로 확정하고 운전자금의 융자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도 운송업, 관광업 등 18종을 늘려 총 584개로 확대해 도내 2만여 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교통, 관광, 숙박, 기념품 등 월드컵관련 기업은 업체당 2억원 한도의 경영안전자금을 연리 5.25~6.25%로 지원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지원시 기업들이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을 꼽고 있는 연대보증인 입보제도를 완전폐지하고 30일씩 걸리는 소요기간도 심의위원회를 생략, 10일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중소기업지원 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지난해 2200억원에서 올해에는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도비 100억원 등 모두 34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전국 최대규모인 1조1,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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