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銀,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입력2001-01-16 00:00:00
수정
2001.01.16 00:00:00
경남銀,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경남은행, 매출채권 담보대출 시행
경남은행은 16일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대출 제도인 'e-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지정하는 구매기업에 납품한 납품기업에 물품의 외상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우량할인어음 수준인 연 6.95%며 최고 3%포인트까지 차등 가산 적용된다.
대출신청은 경남은행 홈페이지(www.knbank.co.kr)에서 하면 되며 먼저 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어야 한다.
김상연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