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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공개를"
입력2004-05-02 18:16:53
수정
2004.05.02 18:16:53
법원 명령.. '담배피해' 소송 급물살
지난 99년 첫 소송이 제기돼 5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재판부가 피고측인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담배연구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측이 소송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돼 소송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폐암환자 6명(3명은 사망) 및 가족 등 43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달 30일 피고 KT&G측에 “담배관련 연구문서 439개를 전부 제출하고 25개는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담배 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문서 ▦니코틴ㆍ타르 등 담배 내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 감소를 위한 제조방법 연구문서 ▦연구결과물 보고 및 정책집행에 관한 문서 등이다.
원고측은 이들 문서에서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ㆍ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 촉진정책을 시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게 되며 피고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게 돼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ㆍ공해소송 등 공익관련 소송의 원고들이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자료 목록을 몰라 애로를 겪는 맹점을 해결하면서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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