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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주금 가장납입' 등의 혐의에 대한 법 적용 오류가 발견돼 대법원에서 두번 파기환송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모두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의 형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식투자나 주가조작 등의 용도로 횡령한 액수가 600억원이 넘고 100억원의 배임 피해를 가했음이 인정되며 무모한 출자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 중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주식 매집을 도와주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에서 삼애인더스 국내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디의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와 관련, "300억7천만원 가운데 22억1천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만큼 일부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징역 6년6개월이 선고됐으나 재작년 6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첫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백지어음 횡령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씨의 `주금 가장납입' 및 해외전환사채 미신고 국내전환사채 발행 등 공소사실을 법 적용 오류 및 일부 무죄 취지로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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