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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장물 유류제품' 판매땐 등록 취소

주유소가 훔친 유류제품을 받아 판매하면 이달부터 등록이 취소된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21일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간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근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이뤄져 왔으나 훔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나 장물 취급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 훔친 기름의 유통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름을 훔친 도유범들이 통상 주유소들에 은밀히 접근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법은 송유관 설치자나 관리자가 운송ㆍ저장ㆍ보관하는 석유제품을 훔쳐 양도ㆍ운반ㆍ보관하는 자는 물론, 장물임을 알면서도 훔친 기름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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